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차량의 창문을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1. 00:25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님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욕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들이 쪽 팔리지도 않느냐 니들이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