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59555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연수구 A 잡종지 91,500㎡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연수구 A 잡종지 91,500㎡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