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59555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연수구 A 잡종지 91,500㎡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