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8 2017고단25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1:00 경 광주시 도척면 도 척 로 211에 있는 ' 차이나는 차이나 손 짜장' 앞 도로에 서 광주시 곤지 암로 108에 있는 쌍용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 동차 운전면허 대장 출력 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전력이 없음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