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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24018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2015. 3. 15. 원고들과 피고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건물 104호에 있는 E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하여 최소 2년간 운영하고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기간은 원고들이 투자한 투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연 15%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을 최소 60,000,000원 이상으로 매도하여야 하며, 만일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6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60,000,000원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장을 정리하여 회수한 투자금 15,016,716원을 제외한 44,983,284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① 원고 B과 피고(F) 사이에 2014. 4. 25.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가맹점계약이 체결된 사실, ② 2015. 4.경부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넘겨받아 2015. 12.경까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한 사실, ③ 2015. 4. 및

5. 두 달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의 기재 내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15. 3. 15.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들이 제출한 갑2호증(협의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는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도 존재하지 않으며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