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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520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C, D의 친족이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늦어도 2009년 말경 내지 2010년 초경에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았고, 이 사건 고소는 그로부터 고소기간 6월이 경과한 후인 2010. 12. 24.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