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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12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소중한 수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범죄인 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높아 지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지는 만큼 이와 관련된 무고 범죄 역시 중하게 처벌되어야 마땅한 점, 허위사실을 신고한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까지 거짓 진술로 일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 무고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 무고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 교통 범죄로 3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두 달여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7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