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3230
소멸시효중단을위한 재판상 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7. 선고 2009가단63629 사건의 조 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7. 선고 2009가단63629 사건의 조 정조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