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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12:25 경 업무상 C 125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내 성교 차로 쪽에서 미남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F 125 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45 세) 의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진술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 형편, 범죄 전력, 반성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