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18:20 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에 있는 고령 가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덕곡면 율 지 1길 12에 있는 주막 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있으나 2001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음주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여 0.2%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
이와 같은 범행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1년도에 범한 것 외에는 음주 운전 전과 없으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