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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5024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2.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C는 2015. 11. 22. 16:00경 피고 B 소유의 D 무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90 어정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미숙으로 급하게 가속하면서 인도로 돌진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지나가던 원고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정지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조향장지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도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가 C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B에게 운행자로서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