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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479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이 2015. 5. 1.부터 2016.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급여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16. 10. 3. 피고가 2015. 9.부터 2016. 1.까지의 원고의 임금 중 2,500만 원(2015. 6. 임금 3,560,450원, 2015. 9. 임금 5,732,500원, 2015. 10. 임금 5,732,500원, 2015. 11. 임금 4,012,750원, 2015. 12. 임금 3,668,800원, 2016. 1. 임금 2,293,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5. 5. 5. 피고의 카자흐스탄 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피고의 카자흐스탄 지사장 C은 원고가 2015. 5. 1.부터 2016. 1. 31.까지 피고 카자흐스탄 지사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무기간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의 협박 등에 못이겨 허위로 작성해준 문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00만 원을 2016. 8. 31.과 2016. 9. 31.에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협박에 못이겨 문서를 허위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한 행위라며 그 책임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급여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