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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207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