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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정2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1:3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 세 )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 아 이리로 와

봐. 너는 좀 맞아야 돼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