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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31 2017고단2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0:18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건너편 도로 상을 용상 교차로 방면에서 문 산 제일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8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파주시 문산읍 문 산리에 있는 문 산 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