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1275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88-1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의무경찰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2:50경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88-1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청사 4층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던 여경숙직실 앞 복도에 이르러 방안을 엿볼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사CCTV 영상자료 확인 등),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실황조사), 실황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