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272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1. 17:1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백화점 7 층 'E'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의 어린 딸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들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좆같이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겠네
”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 뭐라고요 ”라고 되묻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좆같이 시끄럽다고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24.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