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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6노1021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해당 집회의 단순 참가 자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집회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이탈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해당 시위가 여의도공원의 본 집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시위로 보이지 않고, 여의도공원 집회 이후 이동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시작된 시위로 갑작스럽게 이동 경로가 바뀌어 행해진 시위이고 사전 집회신고에 맞게 이동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이 이동 경로를 막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의 배치 상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경찰이 교통 방해 행위에 대한 경고방송을 하고, 해산명령도 수차례에 걸쳐 행한 점, 해당 시위가 도로 한복판에 앉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연좌시위로까지 이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시위를 본집회의 연장이라 거나 신고된 집회라고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