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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03 2014가단1866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13. 300만 원, 같은 달 16. 700만 원, 같은 달 30. 1,300만 원, 2006. 7. 3. 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이자 월 4%, 변제기 2006. 11. 15.)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불법 도박장개설과 관련한 동업자금을 받은 것일 뿐 위 금전을 차용한 사실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사 원고 주장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게임장 사업을 하던 상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차용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인 2006. 11. 15.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분리 전 공동피고 C에 대하여만 채권가압류를 하였을 뿐이므로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소멸시효완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