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5나152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2012. 3. 12.”을, “2012. 3. 2.”로, 제3면 제4행의 “피고 B, 피고 C”을 “피고 B 및 C”으로, 제6면 제11행의 “12. 28.”을 “2012. 12. 28.”로, 제6면 제13행의 “제2절의 5”를 “제2절 제5항”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2012. 10. 26.”, 제4면 제15~16행의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 회사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12. 2. 21. D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2. 7. 19.까지, 공사금액 378,961,597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2. 3. 21.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113,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2012. 7. 16. 보조참가인과 위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9. 16.까지, 공사금액 384,087,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1회 기성금액의 선급금 충당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보조참가인은 2012. 6. 15. 피고 회사와 1회 기성금액 평가를 통해 1회 기성금액으로 84,978,000원을 확정하고, 그중 25,028,000원은 선급금으로 충당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도 보조참가인에게 위 기성금액에서 선급금 충당금액을 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