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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2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상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손괴죄 등으로 총 8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6. 13:20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님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합석하여 “소주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니 피고인의 왼쪽 팔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며 “신고를 하려면 하라. 소리 없이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손님들이 식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6. 13:5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주민 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주민 센터의 공무원인 G 주무관에게 기초수급자로 선정해달라고 하면서 주민 센터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의자에 앉으면서 “개새끼들아 나를 기초수급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팔에 자해를 한 상처를 보여주면서 다가가더니 “기초수급자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약 15분간 협박을 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위 주민 센터에 다시 찾아가, 주민 센터의 공무원 H 주무관, 위 G에게 “개새끼들아, 기초수급자 담당자 당장 데리고 와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왼쪽 팔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며 “나는 싸움을 잘한다, 건들지 마라, 나한테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약 15분간 협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