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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4 2017고단52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212』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C건물 D호에서,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부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대부업을 운영하여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주고 월 5%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15억 4,8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25.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H 커피숍 내에서 고소인 피해자에게 “여기저기 사람들의 돈을 투자받아 고수익을 주는 사채 일을 한다. 나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당연히 보장해 주고 5일 안에 이자 5%인 275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 I 소장)으로부터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5,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