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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20재누16

연희3구역주택개량재개발청산금재산정지급결정에대한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2면 제5행 내지 제6면 제15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2행 중 “인가되었다”의 다음에 “(이하 각각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이 사건 관리처분인가’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8행 중 “분양처분을”을 “분양처분(이하 ‘이 사건 분양처분’이라고 한다)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5행 중 “명시하였다”의 다음에 “(이하 위 청산금을 ‘제2차 청산금’이라 하고 그 청산금 지급결정을 ‘제2차 청산금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7행, 제19행의 각 “위 청산금 교부 경정 결정”을 “제2차 청산금 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3, 4행 중 “2017. 3. 9.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면서”를 “2017. 3. 9.자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의해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바. 이 사건 종전 소송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제1심 판결),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원고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9. 12. 24.자 2019두52461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원고의 재심이유 주장 요지 소송대리인의 거짓진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