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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6고단20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5:00 경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 홈 플러스 동대문점 지하 2 층 식료품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소주와 소고기 팩, 우유, 고추 등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89,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품이 89,500원에 불과 한 점, 범행 직후 적발되어 절취 품 모두 피해자에 회수된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0 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