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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9 2019노114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4~15행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치고, 원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및 제3면 첫 행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