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미곡촌 도로상을 나주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5세)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을 2013. 4. 20. 13: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및 뇌내출혈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합의금 4,000만 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