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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1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 정 1117] 피고인은 2015. 11. 19.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에서 인테리어업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D에게 “ 씽크대 교체 등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 주면 저렴하게 시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씽크대 교체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20. 현금으로 15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 4.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 정 1118] 피고인은 2015. 11. 2. 10:00 경 부산 동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부가세 별도로 업소 출입문 설치비용 400만 원에 3 단 문으로 5개 층을 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출입문을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11. 3.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 정 11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