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2. 20. 01: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문을 닫아야 하니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위 가게에 설치된 잠 긴 유리문을 손으로 수회 밀었다가 당기는 방법으로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01:30 경 위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문 부분을 발로 수회 차서 리어도 어 판금 등 수리비 324,9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0. 01:58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재물 손괴 행위로 인해 임의 동행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여 인근 소란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 경 위 H 지구대 앞 노상에서, 범칙 금 통고서를 받은 것에 화가 나서, 위 지구대 앞 순찰차 이동 통로에 누워 경찰관들 로부터 수회 귀가할 것을 요청 받고도 일어나지 않고 큰 소리로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두고보자.” 등의 욕을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 고단 187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