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75.10.15.(522),8630]
가. 인접토지소유권자에 대하여 통로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책임을 이행치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의 산정시기
나.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시기
가. 인접 토지소유권자에 대하여 통로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책임을 이행치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통로로 제공된 대지의 소유권을 전전 취득한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통로의 불법점거를 내세워 제소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므로서 채권자가 무상으로 그 통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판결확정일 이후부터 진행한다
나.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도래할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상속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토지상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비로소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할 것이고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서재성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김무영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구문회가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113의 2, 113의 3 114의 1 및 114의 2 각 대지로 환지분할되기 전의 각 토지를 그 소유자인 피고 김효영으로부터 매수할 때 동 피고 및 그 형인 피고 김무영과 그들의 모인 김덕애 들은 상호 합의하여 당시 위 각 토지들의 외부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던 소외 허택 소유였다가 소외 허남에게 상속된 같은동 6가 115 지상의 기존도로를 패쇄하여 피고들이 경영하고 있던 제재소부지로 사용하는 대신 원래 피고 김무영의 소유였던 같은동 6가 104 지상의 11평 2홉에 새로운 통로를 개설하되 앞으로 그 통로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되던지 간에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들에 대하여 위 새로 개설된 통로를 영구히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고 그러므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전전 취득한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약정에 따라 위 104대지의 본건 통로를 영구히 무상으로 통행할 수있는 전 소유자들의 지위를 그대로 각 승계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논지가 말하는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있는 여부를 밝힐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위한 물권적 청구권 내지 지역권을 인정하고 있는 판시취지도 아니므로 이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고 다음에 원심이 피고들이 본건 통로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책임을 이행치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104대지의 소유권을 피고 김무영으로부터 소외 서복주를 거쳐 취득한 소외 김영섭이 원고들을 상대로 본건 통로의 불법점거를 내세워 제소하여 승소판결이 확정 되므로서 원고들이 무상으로 본건 통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위 판결 확정일인 1971.6.24 이후부터 진행된다고 볼 것이라 하였음에 잘못있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통로를 개설하여 주는데 관한 약정은 피고들이 상호 합의하여 한것이라는 취지로 사실인정을 하고 있고 또 원심이 피고들이 위와 같이 합의하여 소외 망 허택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같은동 6가 115대지로 환지되기 전의 토지 중 7평을 원고 임응완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동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한 책임으로 동 원고에게 손해 배상을 할 의무있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들이 합의하여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는 취지 원심인정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들에게 연대지급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비난하는 바와 같은 대리의 법리 및 연대채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소외 망 허택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같은동 6가 115대지중 7평에 대한 원고 임응완의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1959.4.25 동 원고에게 제3자 소유의 본건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들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도래할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소외 허택의 상속인인 허남이 동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상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인 1968년부터 비로소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할 것이니 이에 기한 동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들이 같은 동 6가 104 대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소유권자인 소외 김영섭에게도 그로 하여금 본건 통로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는 약정내용을 원고들을 위하여 이행하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하고 본건 통로에 관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외 김영섭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의 판결확정한 날 이후부터 진행된다고 볼 것이라 함은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원판결에 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