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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03:56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 잠자고 있던 중, ‘택시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깨우자, E에게 ‘깨우지마 시발’이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택시기사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