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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9.27 2010도170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그 하단에 부동문자로 ‘검사’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그 공소장에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이러한 공소제기절차의 하자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기일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한 뒤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 또한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