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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3.08 2011고단42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수입을 취득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 주점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위 주점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조세를 납부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위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과될 각종 조세를 바지사장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 중순경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주는 일을 하는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B이 명의대여자를 구해 사업자등록을 해 주는 대신 위 주점 카드매출액의 87%는 피고인 A이, 13%는 피고인 B이 갖는 것으로 하고, 세금은 위 바지사장이 떠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 중순경 위 G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C에게 매달 2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서인천세무서에서 C 명의로 위 G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C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그 뒤 피고인 B은 위 G 유흥주점 명의로 카드단말기 5대를 만들어 피고인 A에세 위 카드단말기 중 1대(카드단말기번호 : H)를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0. 1. 중순경부터 2010. 7.경까지 C 명의로 G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A 유죄부분란 기재와 같이 C 앞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합계 45,621,638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