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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20노16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부착명령 피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부착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후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3년의 공개ㆍ고지명령과 3년의 취업제한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4) 보호관찰명령 부당 원심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3년의 보호관찰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수면제를 복용하였다면 그로 인한 효과까지 포함하여)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하게 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