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23 2018가단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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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A, B, G, H, L, M는 각 63/50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J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