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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1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3.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16:50경 전북 진안군 부귀면에 있는 하천 앞에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에 있는 제설작업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종류를 포함하여 벌금형 9번이 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이고,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