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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누391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쪽 제2행부터 제16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을 각 취득하였는바 원고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제1 규정’이라 한다

)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세율과 관련하여,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하 ‘제2 규정’이라 한다

에서는 “제1 규정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수 인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그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