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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0036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러나 갑 제1~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