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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2 2017고단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9:40 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및 경사 G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 받고도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곳 바닥에 누운 다음 곧 일어난 뒤, 휴대전화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위 F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위 F의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수사 도중 소재 불명이 되었다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금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