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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7다212569

진정명의회복 등 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1.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38조 제1항),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며(민법 제949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한편 소 제기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성년후견인이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나,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35조). 이러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여전히 피성년후견인이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것이지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A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느단1280호로 ‘A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B을 선임하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는 제한이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심판이 내려진 사실, 성년후견인은 제1심법원에 A의 이 사건 소 제기 등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 당사자는 여전히 A이고, A의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 관여하게 될 뿐 원고적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A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됨으로써 성년후견인이 원고적격을 가지게 됨을 전제로 원고를 'A의 소송수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