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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1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의 직원인 T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의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의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1년 4월)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5고단919 란 말미에"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여부 확인 보고 ”가,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란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음에"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