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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8 2015고단265

재물은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5』 피고인은 2014. 11. 30. 07:1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관문시장 부근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B이 놓고 내린 시가 95만원 상당의 핸드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는데, 직후 위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핸드폰을 돌려주는 대가로 다음 날 오후까지 사례금 3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1.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입금받지 못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저녁경 구미시 원평동 구미역 부근을 지나다가 그곳 쓰레기통에 피해자의 핸드폰을 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015고단515』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인터넷가입유치업자인 피해자 C을 통해 3년을 약정기간으로 하는 인터넷 결합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인터넷 상품 가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의 돈을 받아낸 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7.경 구미시 D건물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년을 약정기간으로 하는 인터넷 결합 상품에 가입하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겠다. 가입시 지급해주는 36만원 상당의 현금 사은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19: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