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07: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유무역관리원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검사 의견: 금고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다
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택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