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1.09 2019나115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3,041,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3.부터 2020.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피고는 J 설립 직후인 2007. 3. 29. J과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J 앞으로 이 사건 납골당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납골시설에 관련된 세무행정관리운영권 일체 및 건물 신축 공사비와 관련 채무금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그 권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민형사상의 법적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라는 취지의 각서(갑 제18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 판단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합의서 및 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 등’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 사건 납골당 사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납골당 준공허가를 받기 전에 30기의 납골당을 미리 분양하였다가 밀양시청에 적발됨으로써 원고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납골당에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를 대가로 납골이 안치된 것은 위 납골당에 관하여 2006. 3. 16.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인 2006년 하반기부터인 점, ② 밀양시장은 당초 이 사건 납골당을 종교단체인 원고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뒤늦게 경상남도지사의 추징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납골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