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7. 11: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흄관 생산시설 앞 공터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25 세) 가 점심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만 미리 나와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4 세) 가 피고 인의 폭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