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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61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 24.경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 515호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9대, 노트북 컴퓨터 4대를 설치해 놓고 피고인 B, C,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머니 환전소인 ‘F’, ‘G’, ‘H’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게임머니(소위 ‘알’ 또는 ‘골드’)를 거래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피고인 B, C, D가 한게임 내 특정 게임방을 개설한 후 고객과 게임을 진행하여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법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J) 등을 통하여 게임머니 100억 골드를 140,000원에 판매하거나 130,000원에 재매입하여, 2011. 11. 25.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6,615회에 걸쳐 66,781,14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내지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는 2012. 7.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 운영의 제1항 기재 게임머니 환전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 내 특정 게임방을 개설한 후 고객과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2011. 11. 25.경부터(피고인 C은 2012. 5. 20.경부터) 2012. 7. 25.경까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를 판매 내지 재매입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판매기록일지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1. 게임머니 판매 및 매입시세표, 알계산법 자료, 장터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게임머니 수혈프로그램 화면 캡쳐자료, 한게임 고객명단 자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