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서울지방조달청은 2017. 11.경 수요기관이 피고 산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B(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인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액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였다.
추정금액 366,487,000원 (추정가격 70,000,000원 부가가치세 7,00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289,487,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 49,434,000원 업종별 추정금액 및 비율 - 전기공사업 366,487,000원 (100%) 업종별 금액 (추정가격 및 부가가치세) 및 비율 - 전기공사업 : 77,000,000원 (100%)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응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2017. 11. 2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착공일을 2017. 11. 27., 준공일을 2017. 12. 26.로, 계약금액을 65,189,8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7. 12. 20.경 조명기기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은 준공일을 2018. 1. 31.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인 2018. 2. 14.경 이 사건 공사가 표준품셈의 60%를 적용하는 등 계약금액이 낮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표준품셈의 100%로 하면서 야간작업, 고소작업 등을 적용한 노무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노무비품셈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8.경 이 사건 계약은 총액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