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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42853

대여금

주문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507,801원 및 그 중 257,311,410원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202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꾸고, 이 법원 2020차전3064 대여금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B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