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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3147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33587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376,366,832원 및 그 중 120,243,68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15. 확정되었다.

나. D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처인 E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5. 27. E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2016. 5. 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6. 12. 26.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2. 피고 B 앞으로 2016.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7. 1. 11.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1. 1.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9651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8. E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12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E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E가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나5407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부터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E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B 및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 C는 악의의 전득자이므로 위 각 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