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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고합3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는 2013.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H 일대 토지 487,600㎡의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I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B은 2004. 9.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I조합으로부터 인천 중구 I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중 50블럭 1, 2, 3롯트 합계 약 80,221㎡의 체비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한 K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I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 지중화공사비 등으로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자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J에게 사업비 95억 원 대여를 요구하였고, J은 당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던 K아파트 분양수익금 중 일부를 I조합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에게 이에 관한 동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I조합, J, 지에스건설은 2007. 12. 27. J이 95억 원을 I조합에게 대여하되, I조합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1블럭 7롯트 305.7㎡를 포함한 일반 체비지 예정지 37개 필지(별지1 목록 번호 1 내지 29번 기재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를 우선수익자를 J로 하여 한국토지신탁에 담보신탁하고, J은 위 우선수익권에 지에스건설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며, I조합은 위 담보를 매각하여 위 대여금을 2008. 8.말까지 상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