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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12:15경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그 안에서 수차례 가래침을 뱉고, 위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D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C파출소 입구에서 재차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제출 영상 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법원에 전화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후 정황에 비추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