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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5 2013고정4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북 고령군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한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 퇴직한 D의 퇴직금 22,251,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이다.

2013. 9. 12.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